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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권리 및 의무

제 4 조 (회원)

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① 정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철학 및 인접 학문분야에서 연구․교수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.

② 신입회원은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.

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 학회에 관심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다.

④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“연구․기획위원회”가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⑤ 회원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정회원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준회원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, 회비 납부, 학술활동 참여의 의무를 갖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