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         정관 및 규정

정관 및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이 학회는 “사회와철학연구회”[Korean Society for Social Philosophy (KSSP), 이하 ‘학회’]라고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이 학회는 ① 사회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연구, 개발하고, ② 한국의 현실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며, ③ 사회 연구와 관련된 학문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학문교류에 힘씀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.

  • 1. 학술활동 (월례발표회, 심포지엄 및 독회 개최)
  • 2. 학회지 (사회와 철학) 발간
  • 3. 학제간 공동연구
  • 4. 기타 이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(회원)

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
① 정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철학 및 인접 학문분야에서 연구?교수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.

② 신입회원은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.

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 학회에 관심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다.

④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“연구?기획위원회”가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⑤ 회원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정회원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준회원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, 회비 납부, 학술활동 참여의 의무를 갖는다.

제 3 장 조직과 임원

제 7 조 (조직의 구성)

① 이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는 “총회”이며, “회장”은 이 학회를 대표한다.

② 이 학회는 “운영위원회”, “연구기획위원회”, “편집위원회”, “연구윤리위원회” 등 4개의 위원회를 둔다.

제 8 조 (총회)

① 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하고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 단, 회칙의 개정은 출석 회원의 ⅔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회칙의 개정
  • 2. 회장과 감사의 선임
  • 3. 결산 심의 및 예산 승인
  • 4. 회장이 의제로 올린 기타 주요 사안

제 9 조 (임원과 그 임기)

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, 그 임기는 각각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  • ① 회장은 1인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부회장은 2인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선임자는 연장자로 한다.
  • ③ 10인 내외의 운영위원
  • ④ 연구?기획위원장 1인 및 10인 내외의 연구기획위원
  • ⑤ 편집위원장 1인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
  • ⑥ 연구윤리위원장 1인 및 10인 내외의 연구윤리위원
  • ⑦ 총무 1인
  • ⑧ 감사 2인

제 10 조 (회장)

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학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회장의 유고 시 연구기획위원회가 총회를 소집, 신임 회장을 선임하며, 이 경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승계한다.

제 11 조 (운영위원회)

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겸한다.

② 연구?기획위원장과 편집위원장 및 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회원의 관리와 학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 12 조 (연구기획위원회)

①연구기획위원장은 전기(前期) 연구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기획위원은 회장이 연구기획위원장 및 총무와 협의하여 선임한다.

③ 편집위원장과 총무는 당연직 연구기획위원이 된다.

④ 연구기획위원장은 연구기획위원과 협의하여 학회의 학술연구활동을 총괄적으로 기획, 수행하고 회장이 위임한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13 조 (연석회의)

① 회장은 학회의 중대 사안을 협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연구기획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이 연석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,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.

제 14 조 (편집위원회)

① 편집위원장은 전기(前期) 연구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임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편집위원은 학문적 역량과 연구업적, 지역적 분산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연구기획위원장 및 총무와 협의하여 선임한다.

③ 연구기획위원장과 총무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.

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공동으로 학회지 사회와 철학의 발간을 책임진다.

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, 회장에게 추천하고 회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
제 15 조 (연구윤리위원회)

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및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별칙으로 정한다.

제 16 조 (총무)

①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.

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과 학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제반 실무를 관장하며 총회의 진행을 담당한다.

③ 학회의 각종 업무를 보조할 간사는 총무가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.

제 17 조 (감사)

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,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 18 조 (재정 및 회비)

① 이 학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인세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② 회비는 제13조에 정한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.

③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1. 이 회칙은 2007년 7월 21일 정기 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발효된다.

2. 이 회칙은 2022년 12월 17일에 개정되었으며, 202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3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제13조에 정한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