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『사회와 철학』의 논문 투고, 심사, 편집, 게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·검증·처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이 규정은 학회의 학문적 신뢰성과 학술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,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적용 범위)
① 이 규정은 『사회와 철학』에 논문을 투고한 자, 게재가 확정된 자, 이미 논문을 게재한 자, 편집위원, 심사위원, 연구윤리위원 및 학술지 발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한다.
② 이 규정은 투고 논문, 심사 중인 논문, 게재 예정 논문, 게재 완료 논문 및 학술지 출판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한다.
제 3 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
① 연구윤리를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·판정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, 이하 “위원회”를 둔다.
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·기획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은 학문적 역량, 연구업적, 전문성, 지역적 분산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연구윤리위원장, 연구·기획위원장, 편집위원장 및 총무와 협의하여 선임한다.
④ 연구·기획위원장, 편집위원장, 총무는 당연직 연구윤리위원이 된다.
⑤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⑥ 연구윤리위원장은 학술지 『사회와 철학』의 발간과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윤리 문제의 처리절차를 총괄하며,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총회에 보고한다.
⑦ 심의 또는 조사 대상 논문과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·조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제 4 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)
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회는 연구윤리 사안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,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고자, 저자, 편집위원, 심사위원 또는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, 의견 진술,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⑥ 위원회 위원 및 관련자는 심의·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,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, 심의 내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⑦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제 5 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사·의결한다.
제 6 조 (연구부정행위의 정의)
① 이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, 수행, 결과 보고, 논문 작성, 투고, 심사, 게재 및 출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② 연구부정행위 여부는 해당 학문 분야의 관행, 연구 내용, 중복 정도, 출처 표시 여부, 고의성, 결과의 왜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제 7 조 (표절 및 문헌 유사도 검사)
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, 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② 편집위원장은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경우,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거나 저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.
③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의혹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편집위원장은 회장 또는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④ 유사도 수치만으로 연구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않으며, 인용 방식, 출처 표시, 연구 내용의 중복 정도, 학문 분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.
제 8 조 (저자표시와 저자의 책임)
① 저자는 연구의 구상, 자료 수집, 분석, 해석, 논문 작성, 수정 등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.
② 모든 저자는 논문의 내용, 연구윤리 준수 여부, 저자표시, 이해상충 신고 및 제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.
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저자명, 저자 순서, 소속, 교신저자 표시를 확정하여야 한다.
④ 게재 확정 이후 저자 추가, 삭제, 순서 변경, 소속 변경 등 저자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서면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편집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다.
제 9 조 (특수관계인 공동저자)
① 저자는 미성년자, 가족, 친족, 배우자, 지도학생, 소속 기관 내 특수한 이해관계자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이를 투고 시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저자는 해당 공동저자의 구체적 기여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편집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의 저자 자격, 기여 내용,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하여 부당한 저자표시가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게재 거부, 게재 취소, 논문 철회, 투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 10 조 (중복게재 및 이중투고 금지)
① 저자는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『사회와 철학』에 투고할 수 없다.
② 『사회와 철학』에 투고한 논문은 심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학술지 또는 출판물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.
③ 학위논문, 학술대회 발표문,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·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저자는 그 사실을 투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.
④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저자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,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추가 기여를 논문 안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.
제 11 조 (생성형 인공지능 사용)
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.
② 저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, 활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논문 또는 별도 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더라도 논문의 내용, 인용, 자료의 정확성,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.
④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, 요약, 번역, 자료, 분석 결과 등을 검증 없이 사용하여 허위 정보, 부정확한 인용, 표절, 저작권 침해,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.
⑤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심사 또는 편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, 투고 논문과 심사 관련 정보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원고 전문 또는 심사자료를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.
제 12 조 (이해상충)
① 이해상충에는 연구비 지원, 고용관계, 자문관계, 가족관계, 사제관계, 공동연구 관계, 경쟁관계, 동일 기관 소속 관계, 기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포함된다.
② 편집위원, 심사위원, 연구윤리위원은 투고자 또는 심의 대상자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 또는 사안의 심사·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연구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,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
제 13 조 (인간대상연구와 IRB 승인)
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, 개인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연구, 설문조사·면담·관찰 등을 포함하는 연구는 관련 법령과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IRB 승인 여부 또는 심의면제 여부를 투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.
③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IRB 승인서, 심의면제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④ IRB 승인 또는 심의면제가 필요한 연구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 14 조 (연구윤리서약 및 제출서류)
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 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연구윤리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.
제 15 조 (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
① 누구든지 『사회와 철학』에 투고, 심사,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할 수 있다.
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내용과 증거가 제시된 경우 익명 제보도 검토할 수 있다.
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경우 제보 내용의 구체성, 증거의 충분성,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비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.
④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, 제보자가 정당한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 16 조 (예비조사)
① 예비조사는 제보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,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는지, 본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.
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제보 접수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, 위원회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제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④ 예비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한다.
제 17 조 (본조사)
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검토, 문헌 유사도 검사, 저자 소명, 전문가 자문,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는 절차이다.
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조사 대상 의혹, 조사 절차, 소명 기회, 자료 제출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③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소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판정 및 통보)
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.
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정도, 고의성, 반복성, 학술지와 학계에 미친 영향,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.
③ 연구윤리위원장은 판정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, 회장, 총회에 판정 결과와 후속조치를 보고한다.
제 19 조 (제재 및 사후조치)
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.
② 게재 논문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, 학회는 논문명, 저자명, 게재 권호, 취소 또는 철회 사유, 결정일 등을 명시하여 공지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자의 투고 제한 기간과 범위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정한다.
④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증시효를 두지 않는다.
제 20 조 (이의신청)
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.
③ 재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.
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.
제 21 조 (조사기록의 보존)
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심의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.
② 보존 대상 자료에는 제보 내용, 예비조사 자료, 본조사 자료, 소명서, 회의록, 판정서, 통보문, 사후조치 자료 등이 포함된다.
③ 조사기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관련 법령 또는 공적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.
제 22 조 (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활동)
①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출판윤리 강화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, 안내, 공지, 자가점검표 운영 등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.
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, 편집위원, 심사위원이 연구윤리 기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투고규정, 심사규정, 연구윤리규정 및 관련 서식을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③ 학회는 연구윤리 관련 민원, 제보, 심의 및 사후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.
1. 이 규정은 200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,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6년 6월 9일에 개정되었으며,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